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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월)

국방부, “BTS 뷔가 새벽에 문자” 민희진 발언에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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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BTS 뷔, 민희진. 사진l육군훈련소,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국방부가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뷔(본명 김태형)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앞서 제기된 뷔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 담겼다.

국방부에 따르면 뷔가 근무한 육군 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뷔가 훈련소의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 받았으며 새벽이 아닌 오후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외 시간에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대화 당사간의 구제적인 대화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저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뷔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의혹은 지난 10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뷔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불거졌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뷔가 군대서 가끔 전화를 한다”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연락 와서 ‘괜찮죠?’라고 하더라. 제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줬다”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 후, 한 민원인은 국방부에 뷔가 2023년 12월 11일 입대했고, 민희진의 프로필상 생일이 12월 16일이라는 점을 짚으며 “이는 김태형씨(뷔 본명)가 입대한 날짜 12월 11일에서 5일 지난 일이며 심지어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법이며 유명한 K팝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핸드폰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답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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