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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검찰, '징역형' 김호중 항소 괘씸했나...'맞불'로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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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든 김호중이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 또한 그의 형량을 두고 항소에 나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즉각 항소했던 김호중에 이어 그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보다 1년 감해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사유로 재판부는 택시를 충격해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게 한 점, 모텔로 도주해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긴 점 등으로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책임을 인정했고, 김호중이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김호중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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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을 거라 판단하면서도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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