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SEN=연휘선 기자] "죄책감은 가졌나 의문이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날, 같은 음주운전으로 3범인 배우 박상민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결국 전과 여부보다 반성하는 태도와 '죄질'이 달랐다.
13일 연예계에 두 건의 음주운전 관련 재판이 이목을 끌었다. 바로 '트바로티' 김호중과 '장군의 아들' 박상민이다.
먼저 김호중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재판부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꼬집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박상민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였고 실형은 피했다.
앞서 박상민이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한 바. 두 차례의 전과에도 법원이 박상민의 반성 의지를 고려해 참작한 것이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을 모면한 박상민과 초범임에도 구속 상태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은 김호중. 전과보다 중요한 건 죄질의 차이와 반성의 여부였다.
실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이 아닌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다.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검찰도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뒤늦게 반성의 기색을 보이며 책임을 인정한 점이나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고려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이 기소되지 않은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뺑소니 의혹에서 김호중을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