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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3번 안 통했다…징역 2년 6개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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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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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3번의 반성문을 쓰며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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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고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김호중은 총 3차례의 반성문을 쓰며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는 지난 9월 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고, 10월 16일 2차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후 28일 3차 반성문을 제출했다. 3차 반성문은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작성했다. 그러나 김호중의 3번의 반성문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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