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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이해인, 피겨 출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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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후배 성추행’ 3년 자격 정지… 법원, 징계 효력 일시정지 결정

조선일보

국제빙상연맹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해인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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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이해인(19)이 다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후배 선수 성추행을 이유로 내렸던 3년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정민)는 12일 이해인이 “자격정지 3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빙상연맹이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을 정당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로 인해 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등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했다.

이로써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과는 별도로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전지훈련 중 동료와 음주하고 남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해인은 해당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후배 성추행 행위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연인 간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징계가 확정됐으나,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면서도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연애를 반성한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선수 활동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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