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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억울" 이해인, 다시 빙상 위로···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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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수 자격 일시 회복···28일 경기 출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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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피겨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다시 선수로서 빙상 위에 설 수 있게 됐다. 12일 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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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 선수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도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의 행동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일련의 조사 과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발언할 일도 없다"라며 "이해인의 행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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