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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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주무기관인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찰, 경찰에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기흥 회장은 3선 출마를 위해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자격 요건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이기흥 회장의 출마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이 직무 정지 되면서 스포츠공정위가 이 회장의 3선 출마 자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기흥 회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았고,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이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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