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사진=나플라 인스타그램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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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병역 회피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32·본명 최석배)가 군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11일 나플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뉴스1에 "재판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복무가 다시 개시돼 복무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공모해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한 연기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장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을 속였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집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일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소속사 공동대표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A 씨와 서초구 공무원 B 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약 13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구 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1·김원식)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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