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남기며, 사태의 전말과 자신의 입장을 적극 해명한 것.
양정원은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오직 광고 모델로서 초상권 사용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라테스 강사 겸 배우로 활발히 활동해온 양정원이 최근 불거진 사기 혐의 피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녀는 2021년 계약 당시부터 본사에 자신을 광고 모델로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2년 동안 광고 모델로서 성실히 홍보 활동에 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의 ‘로열티 2%’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사업 수익 분배가 아닌 단순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로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 자료에 ‘교육이사’라는 잘못된 표기가 발견된 이후 수차례 수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신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오해를 샀다는 것이다.
양정원은 본사의 가맹점 운영이나 필라테스 기구의 개발 및 강사 계약 등은 자신과 무관하며, 본사가 전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문제 해결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다는 솔직한 심경도 전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이번 사기 혐의에 대해 본사뿐 아니라 양정원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인 상태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600만 원 상당의 필라테스 기구를 마치 본사가 연구, 개발한 것처럼 속여 6200만 원에 판매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양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진실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는 그녀의 입장과 가맹점주들의 피해 주장 사이에서 양정원의 실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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