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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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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미래 걸려"…'학교폭력', 고액 변호사들의 '비즈니스' 변질 (추적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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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추적 60분'에서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된 학교폭력을 살펴본다.

11일 방송되는 KBS 1TV '추적 60분'에서는 학교폭력 법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서는'으로 알아본다.

199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17살 학생이 두 번 투신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이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고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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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김진성(가명) 군과 그의 아버지는 1년 6개월 동안 학급 친구 23명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들은 폭행의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없고, 진성이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는 가해 학생의 소리가 담기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 말한다. 또, 현장에 없던 학생도 가해자로 묶여서 신고당했다며 ‘허위 학폭 신고’를 의심하고 있다.

무분별한 신고로 분리 조치 당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며 학교와 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은 진성이의 학교폭력 신고가 무분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률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

진성이의 신고는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분리 조치 됨으로써 마무리되었지만,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는 없었을까?

■ 누가 진짜 가해자인가?

피구 경기 중 같은 반 여학생을 주기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된 초등학생 오주한(가명) 군. 그러나 주한이는 가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분리 조치’를 받아야 했다.

“제일 당황했던 게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그거라 하더라고요. 분리 조치. 긴급 분리 조치. 애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신고당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오주한 군 어머니 인터뷰 中 -

김정하(가명) 씨의 자녀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 피해 신고 학생이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교육청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처벌한다”며 거듭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

학교폭력위원회는 거짓 증언을 근거로 김정하 씨의 자녀에게 처분을 내렸으나, 거짓 증언을 한 학생의 고백으로 뒤늦게 증거가 조작됐음을 알 수 있었다. 거짓 증언으로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학교폭력. 증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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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화되는 학교, ‘학폭 비즈니스’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응하는 법조 시장도 커지는 법.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학교폭력 변호사 시장은 성장세를 타고 있고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법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들은 고액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학폭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그분은 말 그대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써준 대로 심의위원회 가서 발언하는 것을 연습도 시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학폭 가해자로 신고 된 학생 어머니 인터뷰 中-

■ 학교폭력,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폭법 도입 20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엄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가벼운 다툼이나 갈등을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만들어진 학폭위 제도는 누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점검해 본다.

'학교폭력예방법 20년 – 지금 학교에서는'은 1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사진 = KBS 1TV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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