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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수지→공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옛 아프리카TV 상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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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수지/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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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수지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지난 3월 사명을 아프리카TV에서 'SOOP(숲)'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니지먼트 숲은 혼동 가능성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주식 종목 변경 상장을 완료했고,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바꿨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 측은 "당사는 2011년 4월 설립 때부터 숲이란 상호를 사용해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 중이다. 아프리카TV는 당사의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 TV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 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공유, 공효진, 김재욱, 서현진, 전도연, 정유미, 남지현 등이 소속돼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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