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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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해당 방송을 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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