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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논란’ 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지급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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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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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제시 린가드가 지난 7월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김천 상무와 경기에 앞서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고 그라운드 입구에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다.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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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논란이 된 FC서울의 특급 외인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을 내게 됐다.

린가드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이틀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헬멧을 쓰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들여다봤다.

경찰은 린가드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진 뒤 17일 소셜미디어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최근 서울 주장 완장을 달고 활약 중인 린가드는 지난 14일 대전하나시티즌과 30라운드 홈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터뜨리는 등 제몫을 했다. 직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속한 ‘둘리 댄스 뒤풀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범칙금 지급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한 린가드는 21일 대구FC 원정 경기 출격을 기다린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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