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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제시 린가드(등록명 린가드)가 최근 불거진 자신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사과문을 작성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등을 거치며 커리어 내내 잉글랜드 무대에서만 뛰다 FC서울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땅을 밟은 린가드는 한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면허가 필요한 걸 몰랐다고 해명했다.
린가드는 자신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 린가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린가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전동 킥보드를 타는 본인의 모습을 촬영한 게시글을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인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돼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린가드의 면허 취득 여부와 음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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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가드는 영국과 달리 한국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17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사용해 이번 일을 반성하는 영상과 사과문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우선 영상에서는 "나는 어제 전동 킥보드를 몇 분 동안 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면허를 갖고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오게 되는 외국인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며 "나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사과문에서 린가드는 "여러분, 이전 동영상에서는 죄송했습니다. 영국 외의 국가에서 킥보드 운전 규정이 다릅니다. 안전을 지키고 규정을 알아둬야 합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여된다. 보도주행을 했을 시에도 범칙금 3만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2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린가드의 음주 여부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린가드가 현재 FC서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 자체적으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K리그는 음주운전에 관대하지 않다. 선수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연맹의 징계와는 별개로 구단들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전북 현대에서 뛰던 일본 출신 미드필더 쿠니모토, FC안양의 공격수 조나탄 모야, 수원FC의 스트라이커 라스 벨트비크 등 K리그에서 활약했던 외인들이 음주운전이 적발돼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부산 아이파크가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했던 성호영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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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도 다르지 않다. FC서울 역시 지난 7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했던 황현수를 방출하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같은 달 한승규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 한승규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개인의 일탈로 인한 피해를 적지 않게 봤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예민할 만한 상태다.
게다가 린가드는 현재 FC서울의 핵심 전력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FC서울에 합류한 린가드는 적응기를 거쳐 K리그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장 안팎에서 뛰어난 퍼포먼스와 리더십으로 FC서울의 흥행 가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린가드의 음주 여부에 많은 게 걸려 있는 이유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린가드 SNS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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