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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팝업★]"열심히 활동할 것"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싸움 마무리..승소 후 밝힌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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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5년 간의 법적 다툼 끝에 승소한 심경을 밝혔다.

14일 래퍼 슬리피는 개인 채널을 통해 "5년이 걸렸습니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슬리피는 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슬리피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9년, 슬리피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제기 결과 조정을 통해 계약이 해지됐으나,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021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슬리피)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TS가 다시 한번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슬리피가 승소하게 됐다. 5년 간의 긴 싸움을 마친 슬리피가 밝힌 심경에 가수 딘딘은 "제발 그만 괴롭혀"라는 댓글을 남겼으며, 동료들 역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몇 배로 더 행복해지세요"라며 슬리피를 격려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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