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영은 지난 10일 부산 시내에서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주차된 차량을 조작하다가 기물과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구단은 11일 성호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성호영의 경기 출장을 금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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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한편 부산은 지난 12일 구단 SNS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자진해서 알려온 성호영과 11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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