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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문체부, 이기흥 체육회장 3연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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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이 최근 국회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이 끝난 뒤 국내 최대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면충돌로 체육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도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체부가 '불공정'을 내세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11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와 연임 허용 문제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관련 절차와 제도 개선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이달 말까지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권고안은 내년 1월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의 3선 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한체육회장이 된 이 회장은 2021년 재선을 거쳐 8년째 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1항에는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자의적 심사가 가능해 정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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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체부는 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징계 권한을 체육회가 직접 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지만 문체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 가맹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지 않고 해당 단체가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관련) 정관을 문체부에서 승인한 건 지난해"라면서 "현재 스포츠공정위 위원들 역시 문체부의 동의를 받아 임명했다. 지금 와서 바꾼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낡은 관행과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고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대적인 체육계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어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체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체육회를 거쳐 교부해온 지방 체육 관련 예산 416억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교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 보급과 진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국민체육진흥법 33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체육회 주장에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각종 체육 현안마다 기싸움을 하던 문체부와 체육회 갈등은 앞으로 더 증폭될 전망이다. 최근 배드민턴·축구·사격 협회 등의 부조리와 비위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체육 관련 최대 단체인 체육회로 화살이 향한 것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각 체육단체에 시정을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고강도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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