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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고아라 기자)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배우 유아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고아라 기자 iknow@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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