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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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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불법도박장 운영 모친 구속에 “참담한 심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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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한소희. 사진 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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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소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 어제(2일) 보도된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면서 “또한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2022년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9아토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9아토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전해 드립니다.

어제(2일) 보도된 배우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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