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법원 "김하성에게 8억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임혜동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소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