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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누명 억울하다"에도 이해인 재심서 '자격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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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해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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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여)에 대해 3년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이해인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미성년자인 후배 남자 선수 A군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군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A군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A군과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었는데, 연맹이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해인은 29일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심의 결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해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 씨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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