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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탈덕수용소, 뷔·정국 '인격권 침해' 손배소 첫 재판서 "의견 개진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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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뷔 정국 탈덕수용소 인격권 침해 손배소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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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 정국을 상대로 제작한 영상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뷔, 정국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방탄소년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며 "(빅히트뮤직에 대한 업무방해 등) 침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방탄소년단 측 대리인은 "고소 접수 이후에는 딱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어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 고소장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뷔와 정국,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며 조회수를 높여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박 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도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는 1심에서 장원영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오자, 항소한 상황이다.

또한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도 각각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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