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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여자’ 복서 나란히 결승행…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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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성별 논란을 일으킨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결승에 올랐다.

대만의 린위팅(28)은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복싱 여자 57㎏급 준결승전에서 에스라 일디즈(27·튀르키예)를 상대로 5-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오는 11일 오전 4시40분 율리아 세레메타(폴란드)와 결승전을 벌인다. 전날 66㎏급 준결승전에 나선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도 잔자엠 수완나펭(태국)을 가볍게 꺾고(5-0승) 결승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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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성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결승에 오른 66㎏급 이마네 칼리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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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린위팅과 알제리 출신 칼리프는 각각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장했다. 신분증과 여권에도 여성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국제복싱협회(IBA)가 실시한 DNA 검사에서 여성의 염색체(XX)가 아닌 남성의 염색체(XY)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IBA는 결승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며 두 선수에게 실격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판단은 달랐다. IOC는 “염색체는 성별을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올림픽에 나서는 모든 선수는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인정받는다”면서 두 선수의 출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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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서 성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결승에 오른 57㎏급 린위팅.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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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반응은 엇갈린다. IOC는 “이들은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자랐다. 인간으로서 존중해달라”고 밝혔지만,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에 출전한 선수들은 “극복할 수 없는 운동 능력의 차이를 확인했다.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색체에 따른 신체 능력의 차이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성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종목별, 대회별로 해석이 제각각이다. 복싱계 일각에서는 “염색체나 호르몬 수치가 통상적인 여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선수의 경우 체급을 한두 개 올려 출전시키자”는 대안이 거론되지만, 이 방법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IOC의 고민도 깊다. 인위적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 선수까지 포함해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IOC가 보편성과 선수 인권을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기존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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