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실은 7월 18일 “KFA로부터 제출받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KFA는 2007년 박성화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U-23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18차례나 프로 구단 현역 감독 및 코치를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구단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예외 없이 KFA의 통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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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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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2항. 사진=대한축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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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다른 구기 종목의 사례도 살펴봤다.
강 의원은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감독 및 코치 강제 선임 조항의 유무와 적용 사례를 물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강행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강유정 의원실에서 대한농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 사진=강유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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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프로 구단의 현직 감독 및 코치를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강제적으로 선임해 왔다는 것은 KFA의 규정과 행정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즌 중 사령탑을 빼앗긴 구단 팬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KFA는 국가대표팀 중심의 오만한 사고를 버리고 일방적인 조항을 개정해 한국 축구 전체와 K리그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답변. 사진=강유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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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답변. 사진=강유정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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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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