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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첫 경찰 조사...“업무상 배임, 말이 안 된다”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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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고 답했다.

민 대표는 지난 4월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연예기획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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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산서는 지난달 함께 고발된 민 대표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5월에는 하이브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에 정면으로 반박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해임 또는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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