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해인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오는 8월 말쯤 대한체육회의 재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른 선수들의 재심 신청이 밀려 있어 이해인 사안을 심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3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해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용 아니면 법적 소송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해인의 징계 감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이 아닌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성추행 논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 선수 측은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인의 성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많이 당황해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인이 25일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해 질의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가 대한체육회 재심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이해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징계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해인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음주를 하고 성적 가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분명하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감경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실효성입니다.
3년 징계를 줄일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1년 징계 또는 2년 징계입니다.
2026 동계올림픽이 2026년 2월에 열리기 때문에 2년 징계를 내릴 경우에도 이해인의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3년 징계를 1년 징계로 대폭 감경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지로 분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종오 기자 kj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