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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여자 싱글 간판선수 A에게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국가대표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국외 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A는 이성 후배 C를 숙소로 불러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B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은 뒤 C에게 보여줬다.
빙상연맹은 A와 B의 자격을 정지하는 중징계를 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전지훈련을 감독한 지도자 D 역시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를 판단했다.
빙상연맹은 A와 B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7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판단되면 선수 생활 지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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