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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父 고소' 박세리, 집은 경매로…父 서류 위조='3천억' 사업 위해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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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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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가운데, 박세리가 방송에서 공개한 집도 경매에 나온 근황이 화제다.

11일, 지난해 9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박세리 부친에 대한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고소인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세리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뉴스에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라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달 초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사업자에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하는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명시된 민간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박세리의 부친이 자신을 재단 회장으로 칭하며 재단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박세리 재단에 사업에 대해 물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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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측은 박세리 부친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재단 측이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단은 최근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고 공지를 띄웠다.

이어 14일, 여성동아는 박세리의 대전 집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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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신이 짓고 직접 인테리어한 건물을 공개한 바 있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부동산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 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에는 박세리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두 번째는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다. 2019년 신축된 해당 건물이 박세리가 '나혼산'에서 공개한 자택이다.

두 부동산은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공동 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나 2016년, 부친의 10억 원 가량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경매는 4개월 만에 취소됐고, 박세리는 부친의 공동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이가 인용되며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는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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