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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외인 논란, 계약기간 제한 없는게 이유? KIA "KBO 문의하고 승인도 받았다" [오!쎈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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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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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광주, 이선호 기자] "6주만 계약하라는 조항이 없다".

KIA 타이거즈 대체 외인투수 캠 알드레드(29)의 영입을 놓고 갑자기 논란이 벌어졌다. '부상 대체 외인'이 맞느냐는 시각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KIA 구단은 부상 대체 외인인선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고 KBO의 문의를 거쳐 계약했다면서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KBO는 올해부터 부상대체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부상 당한 외국인의 재활 기간에 활용할 임시 선수를 영입하자는 것이다.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10항 '부상대체 외국인선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선수가 부상으로 6주 이상 진단을 받아 출장을 못할 경우 재활선수 명단에 등재하고 복귀전까지 대체 외국인선수를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SSG 랜더스가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왼쪽 내복사근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자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고 있는 시라카와 케이쇼를 180만엔에 대체 외인으로 영입했다. KIA도 윌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자 재활선수 명단에 넣고 대체 외인으로 알드레드를 영입했다. 연봉 30만달러, 계약금 2만5000달러를 주었다.

대우조건에서 차이가 생기자 부상 대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외인 교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6주만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KIA도 크로우급으로 선발투수로 활용할 수 있는 외인을 물색했고 알드레드를 영입했다. 주전급 외인투수로 생각하고 영입한 것이다.

다만 부상대체 외인에 대한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 논란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10개 구단 단장들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부상 대체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6주만 뛰러 누가 오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계약기간 자체가 규정에 없는 것이다.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IA 구단 관계자는 "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6주만 계약하라는 조항이 없다. KBO쪽에도 문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계약했고 승인을 받았다. 10구단이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하면 된다. 제도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편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알드레드는 4일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캐치볼을 시작으로 등판 준비에 돌입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잠실 두산전에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 140km대 중반의 평균 구속, 스위퍼와 투심 등 변화구 구사력도 기대를 받고 있다. 알드레드는 이날 인터뷰에서 "밖에서는 부끄러움을 타지만 마운드에서는 나쁜 남자가 되겠다. 스위퍼도 잘 던지겠다"고 입단 각오를 다졌다. /su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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