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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찰 "김호중 음주 입증할 증거 충분…거짓말 탐지 조사 안 해"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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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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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볼 때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호중의 구체적인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음주 사실 자체가 확인된 만큼 혐의 적용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김호중이 사고 발생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종수 본부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의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김호중 본인이 이미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한 데다 김호중의 차량과 충돌한 택시 기사가 부상을 입은 만큼, 위험운전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그가 최소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우종수 본부장은 당시 김호중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과 래퍼에 대해 "필요한 조사는 했고, 향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이 들이받은 택시의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자수 등 사고 은폐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역시 주요한 수사 대상이다. 만약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으로부터 직접 허위 자수를 지시받았다면 기존의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아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및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매니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다가 17시간 뒤 김호중이 결국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한 상황이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6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매니저 휴대전화에 있었던 자동 녹음으로 이 주장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매니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매니저와 김호중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한 것.

우 본부장은 "구속 기간 안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의 구속 기한은 내달 3일까지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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