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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희진, '대표 해임' 방어 나섰다…"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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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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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대표이사 해임 방어에 나섰다.

7일 어도어 측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이날 어도어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알렸다.

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 것이라고 알렸다.

해당 일정은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계획보다 약 1∼2주 빠른 것으로, 민 대표 측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어도어가 임시주총에서 어떤 안건을 들고나올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13일 이후 법원이 개입해 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이하 민희진 측 입장 전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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