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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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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팀원 임신시키고 낙태까지”…‘스맨파’ 유명 댄서 의혹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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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Mnet ‘스트리트 맨 파이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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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맨 파이터’에 출연한 유명 댄서가 미성년자 팀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남성 댄스 크루 수장 A씨가 미성년자 팀원 B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논란을 만들어 팀을 와해 위기로 몰았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Mnet ‘스트리트 맨 파이터’에 출연한 바 있으며 2010년 댄스 크루를 결성해 지난해까지 수많은 상을 받으며 ‘월클 댄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오디션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B양을 팀원들의 동의 없이 팀에 들였다.

이후 A씨와 B양은 깊은 관계가 됐고, B양은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A씨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팀의 동기들에게 “A씨와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B양은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했다는 글을 올렸고, 팀원들이 이를 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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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은 A씨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했고, 여러 명이 팀을 나가 현재 댄스 크루는 와해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한 팀원은 스포츠경향에 “A씨가 끝까지 멤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리가 팀을 나간 뒤에도 우리를 이용해 감성팔이를 했다”며 “도의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단순 해프닝으로 묻히길 원치 않는다. 모든 멤버들의 꿈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매체에 “팀원들과 오해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태”라며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숙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만 16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나 이를 매개로 하는 행위 등을 문제 삼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로 지목되는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댓글을 통해 “실망했다”는 반응과 함께 해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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