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에 무방"…시, 차량 운행 내용 넣어 조례 개정
전북 군산시청 전경 |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으로 올해 1월 중단한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을 4월부터 재개한다.
군산시는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1대를 4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30년간 월명수영장을 오가는 셔틀버스(2대)를 하루 2차례 운행하다가 지난해 5월 체육관 보수가 시작되자 중단했다.
대신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오가는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시는 지난 1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에 무방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회신에 따라 셔틀버스를 다시 운행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수영장 이용 차량 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수영장 주요 이용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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