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의 3차 공판이 오늘(5일) 열린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지인 최모 씨와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튜버 B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