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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논란'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페퍼 방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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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프로스포츠서 척결돼야 할 악습"

징계 직후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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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선수 [사진=연합뉴스]




국가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페퍼 저축은행)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 결과가 나오자, 오지영 소속팀인 페퍼저축은행은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27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에 대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KOVO는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OVO가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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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후배 괴롭힘'에 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 직후 페퍼저축은행 측은 오지영의 방출을 발표했다. 구단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 배제하고 KOVO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 의사를 드러냈다.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익명의 신고자에 의해 오지영이 구단 내에서 한 후배 선수를 지속해서 괴롭힌다는 사실이 KOVO에 신고됐다. 다만 이날 열린 상벌위에서 오지영은 후배 선수 A씨에게 한 질책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감독이 '경기 진행 중일 때 경기를 뛰지 않는 비주전 선수들에게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선수 A씨가 외출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려다가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정윤영 수습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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