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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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KBO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포수 박유연에게 8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00일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도 소속 구단과 KBO에 이를 알리지 않은 박유연에게 ‘면허정지’ 관련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10경기를 더해 총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음주운전 발생 후 열흘 안에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중해 제재한다는 ‘기타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원 소속팀 두산은 KBO 징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13일 박유연을 방출했다.
박유연은 2023시즌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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