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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도 국산처럼 원산지 표시 크기 ‘10포인트 이상’ 통일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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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공식품도 국산처럼 원산지 표시 크기 ‘10포인트 이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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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세종 청사 전경.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 세종 청사 전경. /뉴스1


정부가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의 원산지는 글자를 10포인트 이상 진하게(굵게) 표시하면 되지만, 수입 가공식품은 포장 표면적에 따라 50㎠ 미만일 경우 글자를 8포인트, 50㎠ 이상일 경우 12포인트, 3000㎠ 이상일 경우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업체에서는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와 포장지 면적에 따라 일일이 글자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호소했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나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이나 표시판 등으로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포장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달리 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포장지 재고를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라 표장지 면적별로 원산지 표시 크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 기간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이나 TV부터 신문, 잡지 등에서 판매하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안도 손봤다. 현재 이와 같은 통신판매 시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향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 강화하며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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