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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왜 징계받았지?' 英 매체도 주목…"대표팀에서 무기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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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노리치 시티의 황의조(31)가 대표팀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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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며 동영상 등 게시물을 유포한 게 시작이었다. 황의조는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 있던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후 황의조는 올해 5월부터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의조는 논란 속에서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계속 부름을 받았고, 9월, 10월, 11월 A매치 총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잡음 끝에 황의조가 대표팀 발탁에서 제외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도 황의조의 상황을 주목했다. "노리치시티로 임대를 간 황의조가 아시안컵 몇 주를 남기고 성관계 테이프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대표팀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는 노리치시티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는 지난 왓포드전에서 골을 넣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한 황의조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노리치시티로 한 시즌간 임대를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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