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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논란 황의조, 혐의 벗을 때까지 대표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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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황의조 관련 회의통해 결정

헤럴드경제

28일 열린 황의조관련 회의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태하 전력강화위원, 정해성 대회위원장, 김원근 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윤남 윤리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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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불범촬영 논란의 장본인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을 때까지 대표팀에서 뛰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의조의 대표자격에 대한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 이 선수가 출전할 경우 팬들이 느낄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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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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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황의조는 당장 1월 열리는 카타르 아시안컵에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축구협회는 황의조가 아시안컵 최종 명단 발표 전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아시안컵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축구협회에 전해왔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밖의 사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로는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장현수가 있다.

현재 영국에서 소속팀 노리치시티의 일정을 소화 중인 황의조는 지난 26일 열린 홈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넣은 바 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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