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손찬익 기자] '쌍둥이 자매' 이다영과 이재영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법률 대리인(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쌍둥이 자매 선수들이 피해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이다영과 이재영 측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다영과 이재영의 학교 폭력이 진실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쌍둥이 자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담당 검사로부터 이다영과 이재영 측에서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1억 원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만큼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서 제시하기로 했고 5000만 원 수준으로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다영과 이재영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수는 없다고 했고 합의금을 줄지 여부를 고심한다고 한 후 결국 300만 원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는 왜 피해자들이 폭로글을 작성했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의 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학교폭력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학교폭력 사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다영과 이재영의 주장의 부당함이 확인된 것.
법률 대리인은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이다영과 이재영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이 이다영과 이재영 측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불기소이유서 중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공개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이재영과 이다영 모두 기합, 폭행, 욕설, 심부름 등을 강요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 측은 "최근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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