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허위 글 아닌 사실…현씨, 피해자 금전 매수해" 주장
현주엽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당초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 이흥엽 변호사는 A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은 '사실'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학교 폭력 피해자로 지목된 B씨가 현씨로부터 매수돼 수사 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A씨는 검찰에 범행을 자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씨의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C씨가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현씨 측이 B씨에게 1천만원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해당 법원 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C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1천만원 송금 내역에 대해 현씨 측이 B씨를 금전 매수한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섣불리 A씨 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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