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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년 연기→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징역형 집행유예.. 현역 생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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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사진] 석현준 /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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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체류 기간을 어기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 중심에 있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1년생 석현준은 오랫동안 유럽 무대에 몸담았던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다. 그는 지난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 테스트를 거쳐 1군 무대를 밟았고, 아약스를 떠난 이후로도 흐로닝언(네덜란드), 포르투(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등을 거치며 유럽 생활을 이어갔다.

석현준은 A매치에서도 15경기에 나서 5골을 넣었지만, 군 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석현준은 현역 활동 차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 상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특별사유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석현준은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는 거부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석현준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다. 또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석현준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석현준은 현역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귀국, 자신이 뛸 팀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석현준은 K4리그 전주시민축구단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의 처분을 명시한 협회 등록 규정에 따라 전주시민축구단에서도 뛸 수 없게 됐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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