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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이영하, 마운드 복귀 길 열렸다…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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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학폭논란' 이영하 무죄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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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교 폭력 의혹을 받고 법정에 선 프로야구 두산 투수 이영하(2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하가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동기인 김대현(LG)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피해자인 후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 관계에 어긋나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는 2015년 8월 19일 특수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이영하는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영하 측은 해당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영하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면서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영하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이 신고가 됐을 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넘어와 이슈가 됐다"면서 "최근 학교 폭력 관련 이슈에 예민한 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부담을 느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혹에 의해 이영하는 지난해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차례도 마운드를 밟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무리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영하를 '현역 외 선수'로 분류했고, 소속팀 두산은 '미계약 보류 선수"로 구분한 상태다.

약 10개월 간의 공백을 가진 이영하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영하 선수가 검찬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면 상당 부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면서 "학교 폭력 이슈를 다룰 땐 여론에 휘둘려 처벌하기에 앞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두산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하와 이날 오후 연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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