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판부, 이영하에게 무죄 판결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학교폭력(학폭)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글이 올라왔고 피해자라고 밝힌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영하는 선고 직후 "이번 기회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모범을 더 보이면서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군 복무 중 재판을 받은 이영하의 동기 김대현(LG 트윈스)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영하는 서둘러 서울 잠실구장 두산 베어스 구단 사무실로 이동해 연봉 계약을 마쳤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와 지난 시즌 연봉(1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 1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며 "이영하는 6월 1일부터 2군에서 훈련한 뒤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해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