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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혐의' 두산 이영하, 무죄 판결...마운드 복귀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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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객관적 증거나 진술과 배치돼"

지난해 8월 이후 마운드 떠난 이영하, 곧 복귀 가능

이데일리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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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두산베어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영하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영하는 프로야구 마운드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두산과 2023시즌 계약도 맺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2군 훈련장이 있는 이천 베어스 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들어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이영하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는 고교 시절 이영하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윤리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영하를 불구속 기소했다.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영하는 이후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이영하는 지난 3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영하의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도 최후 변론에서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 시효에 쫓겨서 한 것 아닌가. 검찰은 피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게 많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하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했다”며 “전지훈련 중 피해자 방을 찾아 라면을 갈취하거나 이영하의 자취방으로 후배를 불러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공갈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하가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관계에서 어긋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2015년 8월 19일 특수폭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영하는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자취방에서 빨래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영하는 그 시점에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2015년 2월 선린인터넷고 대만 전지훈련 중에 일어났다는 라면 갈취와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영하는 “코칭스태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집합을 한 적은 있지만, 갈취나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피해자 신고로 군 생활 중 재판을 받은 이영하의 동기 김대현(LG트윈스)이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현은 이미 팀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1군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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