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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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홍정호와 김문환, 전북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홍정호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홍정호는 4월 2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전북과 강원의 경기 중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과 대기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하여 2회째 경고를 받아 퇴장당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주심에게 접근하여 항의를 지속했다. 부심에게 난폭한 언동을 하여 퇴장당한 김문환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경기 종료 후 관중 한 명이 관중석 난간을 넘어 그라운드 안까지 진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 구단에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최정서 기자 adien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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