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위즈 대 롯데자이언츠 경기. 김상수의 타구가 심판위원을 맞고 굴절된 사이 3루 주자 조용호가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KT위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BO가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해 득점을 인정한 심판위원에게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 벌금,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
KBO는 지난 7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링 KT위즈 대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2루심을 맡은 이영재 심판위원(팀장)에게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과 벌금 100만원 징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사직 경기를 치른 장준영 주심, 김익수 1루심, 김정국 3루심, 윤상원 대기심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한다.
상황은 이랬다. 4회초 2사 1, 3루 상황에서 KT 김상수가 친 타구가 2루심 이영재 심판위원을 맞고 굴절된 것. 이때 3루 주자 조용호는 홈을 밟았고 1루 주자 박경수는 3루까지 진루했다. 심판진은 3루에 간 박경수를 2루로 보냈다. 하지만 3루 주자 조용호의 득점은 인정했다.
이는 잘못된 판정이다. 야구규칙 5.06(c) 6항에는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고 돼있다.
김상수가 친 공은 이영재 심판에게 바로 맞았기 때문에 볼데드가 된다. 1루주자 박경수는 타자주자 김상수에게 1루를 내줘야 하기에 2루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3루주자 조용호는 후속 주자에 밀리지 않기 때문에 홈으로 갈 수 없고 3루에 멈춰야 한다.
KBO는 이 상황에 대해 오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스코어는 정정하지 않았다. 룰 적용을 잘못했지만 롯데에서 항의를 하지 않고 그냥 경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