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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는 3일 서울시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에 출석했다. 네 번째인 이번 공판에서는 피해자 A씨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동기 투수였던 증인 B씨가 나와 지난 1월 공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라면 갈취'에 대해 증언했다.
이번에도 증인의 기억이 불확실한 대목이 많아 이영하의 혐의가 명확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도 나왔지만, 동떨어진 내용도 있었다.
B씨는 당시 2학년 이하 선수들이 3학년 선배들의 집합 명령에 의해 얼차려를 받은 사실,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 마사지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노래와 율동을 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율동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피해자의 '병뚜껑에 머리를 박게 했다', '40분 간 머리를 박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 신문에서는 라면 갈취 사실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라면을 호텔 주변 마트에서 구입했다"며 이영하가 굳이 후배의 라면을 빼앗을 이유는 없다는 논리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결국 재판은 2분기가 돼야 끝날 전망이다. 그것도 최단기간을 예상했을 때 그렇다.
3일 증인 B씨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질 뻔했다. 다행히 B씨는 2시 9분에 법정에 입장했다. 정금영 부장판사는 B씨가 등장하기 직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은 공판의 의미가 없다"며 다음 공판을 잡으려 했다.
증인 2명(B, C)이 같은 날 출석하려면 2시간 여유를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6월에야 동시 신문이 가능했다. 이영하 측 변호인(김선웅 변호사, 법무법인 지암)이 난색을 표하자 증인 2명 가운데 1명만 출석하는 일정을 3월 24일 오전으로 잡는 것으로 네 번째 공판을 마치려 했다. 이때 B씨가 나타났고 예정대로 신문이 이어졌다.
이영하 측 변호인은 "다음 공판 후에 이영하 선수 쪽 증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다음 공판이 4월 중순 혹은 말에 잡힌다고 가정하면 우리 족 증인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해서 변론 종결을 하려고 한다.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 선고를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두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하는 현재 팀 단체 훈련에 참가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회복 훈련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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