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일 오후 2시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두산 투수 이영하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세운 새로운 증인의 주장에 관심이 쏠렸다. B씨는 '대만 전지훈련 가혹행위'와 '수치스러운 노래와 율동 강요', '자취방 심부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세 번째 공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만 전지훈련 라면 갈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 검찰 신문
증인 B씨는 선린인터넷고 졸업 후 야구계를 떠나 있는 인물이다. 검찰 신문에서 B씨는 피해자 A씨가 "학폭을 터트렸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터질 게 터졌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창시절에 받은 얼차려에 대해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B씨는 A씨가 주장한 '대만 전지훈련 도중 얼차려'에 대해 "얼차려한 사실이 있다"면서 "계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 쪽에서 '라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어겨서인가'라고 되묻자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만 병뚜껑에 머리를 박게 하도록 했나'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 등에게 마사지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했다. 증인 B씨는 "후배들이 돌아가며 마사지를 했다", "강요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또 '자취방에서 심부름을 한 적이 있나', '모닝콜, 음식 배달, 빨래, 설거지 등인가'라는 말에 "맞다"고 인정했다. 이영하가 후배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기간, 자취한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의 '이영하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노래와 율동을 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율동 정도만 기억난다. 이름을 부르면 율동을 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도 이영하가 이름을 부르면 '고블린'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단 노래를 강요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 변호인 신문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이영하가 피해자 A씨에게 라면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 또 라면을 달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 했다.
변호인은 '대만 전지훈련 때 라면 같은 간식이 부족했나', '현지에서 라면을 쉽게 구할 수 있었나'라고 물었고, 증인 B씨는 "한국에서 들고 간 기억은 없고 호텔 주변 마트에서 구입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집합 사유'에 대해서는 "1학년 후배를 관리 못 했거나 다른 친구들이 실수를 해서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라면 요구나 개인적인 지시 불이행 때문에 모인 적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피해자 A씨에게 "터질 게 터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쌍둥이 배구선수 사건도 터지고 해서 다 섞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 판사 신문
판사 신문에서 B씨는 과거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수치스러운 노래와 율동'에 대해서는 "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했고, 또 "여러 명이 그런 지시를 했다. 잘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40분 머리박기' 얼차려에 대해서는 "얼차려 받은 적은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하는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에서는 다른 증인 C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