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LA 다저스 시절 트레버 바우어.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OSEN=길준영 기자] LA 다저스에서 뛰었던 트레버 바우어(32)의 명예훼손 소송이 기각됐다.
미국매체 LA타임즈는 2일(이하 한국시간) “바우어는 이날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했다. 뉴욕주 판사는 그가 웹사이트 데드스핀과 그곳의 편집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미국 지방법원 폴 크로티 판사는 바우어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여성이 두개골 골절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지만 이러한 증상은 해당 여성이 스스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초기 진단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데드스핀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여성의 주장을 잘못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바우어는 메이저리그 통산 222경기(1297⅔이닝) 83승 69패 평균자책점 3.79를 기록한 에이스 투수다. 2020년에는 11경기(73이닝) 5승 4패 평균자책점 1.73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성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2021년 6월 29일 이후 메이저리그 경기에 등판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바우어에게 34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지만 바우어는 이에 항소했고 결국 징계는 194경기로 줄었다. 그렇지만 다저스는 바우어를 방출했고 바우어는 아직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LA타임즈는 “바우어는 2021년 샌디에이고 여성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접근금지명령이 기각됐고 성폭력 혐의도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바우어는 명예훼손 소송 6건을 진행했지만 3건은 기각됐다. 오직 1건만 소송이 진행중인데 야구작가 몰리 나이트의 변호인은 이 소송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다저스는 2021시즌을 앞두고 3년 1억200만 달러(약 1336억원)에 계약했던 바우어를 방출했지만 잔여연봉 연봉 2250만 달러(295억원)를 지급해야한다. 바우어를 영입하는 팀은 최소연봉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다. /fpdlsl72556@osen.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